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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은퇴후 베네핏?

지역New York 아이디h**py220200**** 공감0
조회4,681 작성일8/9/2013 8:43:24 AM
1099로 세금 보고하는 것과 W-2로 세금 보고하는 것 중에 나중에 은퇴후 받는 연금에 차이가 있나요?
1099와 W-2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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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9/2013 10:55:58 AM
1099나 W-2나 차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냈느냐에 따라 받는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세금을 적게 내면 적게 받고 세금을 많이 내면 많이 받습니다.

1099는 독립된 계약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 발행하고 W-2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발행합니다.이때 W-2의 경우 고용주는 종업원이 내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의 절반을 대신 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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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8/9/2013 3:33:56 PM
차이가 있을수 있지요. W-2를 받으면 받는굽료에서 세금이 계산되어 공제되는데
1099-M을 받으면 제반 비용을 계산하여 공제한후 남는 금액에서 자영업세를 계산하게되므로 납부 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나중에 연급 수령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1099-M은 직원으로서의 급료가 아니고 자기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금인것이고 세액공제가 안되고 전액 지불되므로 본인이 세금보고시 세금계산하여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9/2013 10:14:39 AM
W-2와 1099 대한 학문적 정의와 연구는 도서관에 가서 각자 공부 하시고
여기서는 상식의 범위에서 설명 드립니다.
1099는 일 년 동안 벌어드린 금액에서
schedule C에다 비용을 제하고 난후 세금을 계산하여 내는 것이고
W-2Form이란 봉급에서 미리 tax social 등을 떼고 받습니다.
다시 말 해 1099는 나중에 본인이 계산하여 세금을 내는 것이고
w-2는 먼저 세금이 제 해져 나옵니다.
연말에 가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것이 텍스 보고 입니다.
세금의 형평과 공정성의 원리에 따라 결과는 같습니다.
따라서 연금의 차이는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전문가님이 보태 주시고 제가 틀린곳이 있으면 지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8/9/2013 10:34:10 AM
'undertreedog'님의 답변이 정확합니다.
제 3 자로서도 감사합니다.
답변일 8/10/2013 8:09:14 PM
전문가님
두사람의 모든 조건이 같다고 가정 했을 때
세무사로 일 하는 사람이 년 $50,000 벌고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지출이 제하고 난후)$50,000 번다고 했을 때
W-2 던 1099 Form 이던
세금의 공평성 원칙에 따라 두사람의 세금은 같아야 한다는 뜻 입니다.
답변일 8/15/2013 5:30:31 PM
그런데, 1099 받는 사람이 세금을 제대로 내나?

I don't think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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