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2/4/2016 12:35:28 PM 1) Medi-Cal은 2015년의 소득 기준이므로 받으시고2) 2016년 소득이 발생하면 2017년 보고시 정정이 발생할 것이고3) 직장 건강보험이 본인만이라면 부양가족은 본인이 부담하겠으니 처리 가능한가 물어보고 안되면 오바마케어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취없이 되셨다는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답변일 2/4/2016 2:22:24 PM 일단 오바마케어 가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월 15일 전에 신청하시면3월 1일부터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바마케어를 신청하면서 직장보험 혜택이 있는 분은 보험을 신청하지않고 나머지 가족들만 신청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질문하신 분은직장보험에서 커버되고 가족들은 오바마케어에서 커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gent 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13-276-5289 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케어 정보가 있습니다. Obamacare Specialist Joseph Park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