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굼금한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간신문의 안내광고에 자동차 담보 대출에관한 것인데요. 그러한 대출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합법적인지요.그곳에서 핑크 슬립을 원허는데 만약 그 핑크슬립에 양도서류에 싸인하고 그 핑크 슬립을 그 회사에 맡기고 대출을 받았을경우 돈을 다 갚기전에 그 핑크슬립을 다른사람에게 팔아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험있으신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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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조정래 Ray Jo 님 답변답변일2/10/2013 9:43:38 AM
합법적인 대부업체입니다. 대부업체는 Lien을 설정해 놓습니다. 타이틀만 제3자에게 팔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차량과 함께 인도되어야 합니다. 차량은 여전히 님이 타고 다니고 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돈을 제때에 갚지 않으면 차량을 가져가 매매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2/10/2013 9:05:05 AM
어떤 차를 얼마나 필요해서 그런것 알아보시는지 모르지만. 어느주에서는 이자율이 너무높아 법으로 이자율을 제한하는 주도 있읍니다. 그러니 불법이라고는 못해도 대개 이자가 은행보다 많이 높고. 또 "다른 비용", 즉 나중에 핑크슬맆을 제 발급 받으려면 돈이 또 들겠지요..
이런것은 은행에서. 정식으로 돈을 빌릴수 없는 사람들 상대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이자율, 비용 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