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록 갱신을 하신 후에 경찰서에 가서 확인을 받고 법원에 가셔서 보여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리스한 차를 운행하지 않을 것이면 그 차를 파시면 됩니다.
15개월 동안 운행은 하지 않으면서 페이먼을 내는 것보다는 파시는 것이 손해를 덜 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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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 change +1
자동차 배터리 +3
타이어 교환 +3
타이어 공기압 +7
엔진 미스파아어 관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