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변호사 입니다.
I-20 발행학교는 정상적으로 이민법 법규를 준수해서 다니시면 주말 MBA 학교에서 파트타임은 문제되지 않을것 같다는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 I-20발행을 담당하는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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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