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영주권 신청시 추방 수속 중이 아니라면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라도 성인 자녀의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