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30세이후 영어 공부 목적만으로학생비자를 신청할경우 승인 확률이 낮습니다. 귀하의 현재 학력이나 경력,재산정도,입국목적,가족관계등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 다른비자 취득 가능성을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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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