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확실히 E-2를 계획하고 계시면 먼저 법인 설립을하셔서 회사 명의로 구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사업주 이름으로 구입해도 투자금으로 포함 시킬수는 있습니다. 미리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준비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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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에서 H-1B +2
학생비자 체류 +1
F1 비자 스탬프 연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