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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4 취업 관련

지역Nebraska 아이디m**7**** 공감0
조회2,901 작성일5/17/2012 1:05:15 PM
저는 현재 H4비자로 미국에 거주 중입니다. 남편 회사의 스폰서로 현재 영주권 신청 중에 있으며, PERM 허가를 기다리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H4가 미국에서 취업이 불가능하여 일을 하지 못하고 영주권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 회사에서 미국 현지 메니저가 필요하다고 오퍼가 들어왔습니다. 회사는 한국법인이고 일을 시작하면 제 급여도 한국에 있는 통장으로 받게 될텐데, 혹시 이 취업 형태가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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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5/17/2012 2:22:06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일자리 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미 이민규정은 고용주를 피고용인이 미국 내에서 근무활동를 하도록 하는 연방세무국의 세금보고 번호를 가지고 있는 미국 내에 있는 개인, 회사,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장소가 미국 내에 있는 경우이고 법인이 세금 번호를 가지고 있고, 제시받으신 일자리가 일반적인 취업의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급여가 한국 내 통장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이민법상 엄밀하게는 불법 취업으로 간주가 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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