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관광후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는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학생비자를 받아서 미국입국 당연히 가능 합니다.
예전에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신분변경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학생신분 변경ㅜ자격요건을 심사해서 결정 합니다.
학생비자를 거절하면서 미국방문비자도 함께취소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방문빚자로 미국 입국이 가능 합니다.
미국내에서 차량구입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