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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 소지자 미국을 떠날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p**lific77**** 공감0
조회1,323 작성일5/16/2012 5:23:47 PM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얼마전에 E-2 승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인은 지금 워크 퍼밋 신청중이구요. 한국 집안에 일이 있어 E-2 본인 인 제가

미국을 떠나게 되면 저의 신분은 자동으로 없어 지는걸로 알구있는데요. 만약

배우자는 여기서 남아서 워크 퍼밋이 나오면 그냥 일한면서 이투 승인 난 날짜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수있는건가요? 제가 만약 나가게 되면 와이프가 저의

비지니스도 운영을 해야겠죠. 제가 만약 나가게 되면 모든게 그냥 취소가 되는건

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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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16/2012 6:43:5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비자신분으로 미국내 체류신분변경자의경우 미국을 춝ㄱ하게되면 E-2신분은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주신청자의 신분이 종료되면 동반자 신분도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E-2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실 계혹이라면 한국으로 출국하시기전에 주신청자를 배우자로 변경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2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으실려면 다른 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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