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비자신분으로 미국내 체류신분변경자의경우 미국을 춝ㄱ하게되면 E-2신분은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주신청자의 신분이 종료되면 동반자 신분도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E-2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실 계혹이라면 한국으로 출국하시기전에 주신청자를 배우자로 변경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2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으실려면 다른 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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