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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신분변경; under E2에서 F1으로

지역Washington 아이디c**kan**** 공감0
조회3,241 작성일5/16/2012 8:33:31 AM
저는 2008년 4월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7월 E2로 신분 변경하여 비즈니스를 하다 작년 9월에 사업을 정리하여 귀국하였습니다. 두아들은 미국에 남아 있는데 E2기간이 올해 7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큰아이는 대학에 다니고 있고 작은 아이는 UW합격 통지를 받았고 오는 6월에 졸업합니다.

원래는 이번 방학때 한국으로 나와서 학생비자로 바꿀생각이었으나 게시판을 읽어보니 그러면 학비혜택을 못받게 되더군요. 그러면 미국에서 신분변경을해야하는데...

1.서류상 유효기간이 올해 7월 30일까지로 되어있지만 제가 비즈니스를 정리한지 기간이 흘러 불법체류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그래서 신분 변경시 문제가 되나요?

2.residency affidavit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F1으로 신분변경하면 법적인 충돌사항이 발생하나요?

3.HB1079법안에 따르면 영주권신청 절차에 들어가란 이야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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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16/2012 9:17:0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와 불법신분 (unlawful status) 의 차이로 인해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란 이민당국이 승인한 체류기간을 넘긴경우를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 허가서 (I-94) 에 적힌 날자를 어기는 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I-94의 체류기간은 유효하지만 E-2 사업체를 정리하고 주신청자가 출국했다면 동반자녀는 불법신분 (unlawful status)입니다. 이민국에서 신분의 위반을 알수 없기때문에 학생신분변경을 신청해서 승인 받으면 체류신분에 문제가 없지만 학생신분변경 신청이 거부된 시점의 다음날부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시작됩니다.

거주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여행 기록이 없어야하는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영주권신청에 들어가겠다는 일종의 서약 입니다. 학생신분으로 거주민 혜택 가능성은 워싱턴주지역 변호사나 교육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할것 같습니다.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5/16/2012 10:41:26 AM
E2동반자녀의 F1신분변경시 부모가 E2신분을 유지했었는지에 관한 입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자문을 받아 자녀의 신분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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