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와 불법신분 (unlawful status) 의 차이로 인해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란 이민당국이 승인한 체류기간을 넘긴경우를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 허가서 (I-94) 에 적힌 날자를 어기는 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I-94의 체류기간은 유효하지만 E-2 사업체를 정리하고 주신청자가 출국했다면 동반자녀는 불법신분 (unlawful status)입니다. 이민국에서 신분의 위반을 알수 없기때문에 학생신분변경을 신청해서 승인 받으면 체류신분에 문제가 없지만 학생신분변경 신청이 거부된 시점의 다음날부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시작됩니다.
거주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여행 기록이 없어야하는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영주권신청에 들어가겠다는 일종의 서약 입니다. 학생신분으로 거주민 혜택 가능성은 워싱턴주지역 변호사나 교육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