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정보증 요건에 부족하면 제3자가 재정보증해 주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시 저소득층을 위한 이민 수수료 면제프로그램은 이용하실수 있습니다.이민국 서류 수수료 면제 신청은 메디칼.푸드스탬프.현금지원(CAPI).SSI 등을 받을 경우,전체수입이 연방빈곤수치 이하일 경우등입니다.
신청인이 해고 재정적 고통 등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증빙서류만 확실하면 연방빈곤수치를 넘어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준비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 등의 도움을 통해 수수료 면제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