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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배우자와 F-1과 F-2 교환가능성

지역Florida 아이디b**ropar**** 공감0
조회798 작성일5/10/2012 10:34:33 AM
저는 미국에 F-1으로 배우자 F-2와 11년째 학교를 다니며 학생비자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H-1B 스폰서도 몇 번 찾았는데 그 때마다 잘 안되었고 또한
E-2도 두 번이나 시도했지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치않는 학생을 오래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둘러봐도 학생으로 이렇게 오래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집사람이 장인어른(시민권자 2007년 취득후 삼순위 가족초청으로 I-130을 받은 상태) 초청으로 아직 5년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986년에 미국에 계신 장모님의 시민권자 남동생 분이 장모님을 형체초청 신청하고 2년 후인 1988년에 I-130을 승인 받아서 처가 가족 모두가 1999년에 문호가 열리어서 미국에 영주권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집사람은 당시 22세가 되어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혼자만 age-out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이렇다면 확실이 집사람과 제가 신분을 잃고 불체가 되어도 245(i) 조항에 의해 장인의 삼순위 I-130에 문호가 current가 되면 벌금내고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1986년 신청 당시 1-130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소셜이 있으니 워싱턴에서 5년 짜리 면허 받고 어떻게든지 버티면 될 듯한데요 245(i) 가 당장은 도움이 안되지만 나중에는 큰도움이 될테니 꼭 정확한 법적 사실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다른 질문은 더이상 제가 학생으로 신분유지를 하는 것은 힘들 것 같아 이 시점에서 집사람을 F-1으로 바꾸기 위한 신청서를 이민국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이민 청원이 되어 있는 집사람이 과연 이런 경우에 F-1 신분변경 승인을 받을 승산이 대략이라도 얼마나 있을지 전문가들의 고견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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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10/2012 1:56:3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민이 진행중에도 E-2비자는 비교적 쉽게 승인이 납니다. 귀하가 계획하시는 부부간 학생신분 주신청자 변경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서류준비를 철처히 하셔야 합니다.

E-2 신분변경이 거절되셨다고 하셨는데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다시한번 진행해 보시길 권 합니다.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면 학생신분변경 보다는 E-2로 신분변경을 적극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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