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아버지의 F1 VISA 를 통해 F2 VISA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1살이 되면 자동적으로 제가 가지고있는 F2 VISA 가 박탈당할 것 입니다. 즉, 그전에 새로운 신분을 받지 않는다면 저는 당연히 불체자가 되겠죠.
지금 영주권이 펜딩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번주에 있었던 영주권 인터뷰가 취소및 미뤄진 상황에서 그리고 영주권이 확실히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더는 기다릴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부디 이 부분에 대해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I-20 는 이미 지역 community college 에서 받았습니다.
현재 저에게 놓여진 이 상황에서... 1) F1 VISA (change of status) 를 신청해도 영주권 받는것에 문제 또는 해가 되지 않을지;
2) F1 VISA 가 나올 가능성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영주권과 F1 VISA 는 서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신분이기 때문)
말씀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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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19/2017 9:43:53 AM
안녕하세요
해외로 출국하셔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F1 을 신청하신다면, 가족이민 신청이 들어가 계신상태이므로, 승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F2 신분에서 F1 신분으로 신청을 하신다면,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하는것보다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