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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의 자매영주권 초청진행시 ..

지역California 아이디c**co**** 공감0
조회832 작성일9/14/2017 11:05:50 AM
전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살고있는 결혼한 친여동생 (현재나이38살) 과 배우자를 영주권초청을 진행하려고합니다.

이 형제.자매 초청케이스는 보통 13년이상 걸린다고 하는데,,만약 제가 서류준비해서 내년초에 영주권초청을 신청해놓고나서 동생네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빨리들어오는 방법으로...

질문1) 한국에서 유학비자 또는 비숙련취업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와서 -> 미국에서 투자비자(e2 visa) or 투자이민 (eb-5) 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한지요?


질문2) 아니면 또 다른 좋은 빠른 방법이 있는지요?


질문3) 유학비자나 비숙련취업비자는 남편이나 아내가 승인되면 그 배우자는 자동으로 승인이 나오는지요? 아니면 개인별로 각각 신청 진행 하는지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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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5/2017 7:35:38 AM
안녕하세요

1 & 2) 미국내 무비자가 아닌 합법신분으로 입국하실수 있다면,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또는 영주권 신청으로 신분변경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자동으로 승인이 되는것이 아니며, 해당 비자나 신분을 받은 배우자의 동반가족으로 별개로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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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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