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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DACA 수혜자 영주권

지역New Jersey 아이디h**pycandy8**** 공감0
조회2,065 작성일9/14/2017 5:25:43 AM
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현재 16살이고 DACA 수혜자 입니다.
혹시 스폰서가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다카 유효가간은 9/18/201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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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4/2017 10:02:01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DACA 신분에서는 취업이민 진행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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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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