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4/2017 10:01:37 AM 안녕하세요추가서류 요청을 받으셔서 제출하시고, 5개월이 지나셨다면, 인포패스 예약후 방문하셔서 지연사유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신후, 옴부즈맨을 통해서 독촉을 시도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E-request 를 신청하시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