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E-2비자 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I-140승인이 나고 나서는 어느 정도 더 기다려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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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9/9/2017 11:25:10 AM
미국과의 국제조약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의 범위가 정해지는 A, G 그리고 E status의 외국인은 영주권신청서(I-485) 접수시 I-508의 양식에 따라 조약상의 특권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혹시, I-508의 양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I-485의 심사과정에서 이를 보완하도록 RFE(Request for Evidence)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민국의 이러한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인이 임의로 I-508을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