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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2비자중 취업 3순위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p**k199**** 공감0
조회2,883 작성일9/9/2017 10:09:28 AM
안녕하세요

남편이 미국에서 E-2 신분으로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케이스(2016.8월) 신청하여 핑거 프린트(2016년 9월), I-485,I-140(2016년 9월)신청, 콤보카드 발급 (2016년 10월), I-140(2017년 6월)승인.

저두 마찬가지로 동반으로 같이 신청한 상태이구요.

E-2비자로 영주권을 받은분이 E-2비자 포기각서를 제출해야 영주권이 나온다고 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E-2비자 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I-140승인이 나고 나서는 어느 정도 더 기다려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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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9/9/2017 11:25:10 AM
미국과의 국제조약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의 범위가 정해지는 A, G 그리고 E status의 외국인은 영주권신청서(I-485) 접수시 I-508의 양식에 따라 조약상의 특권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혹시, I-508의 양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I-485의 심사과정에서 이를 보완하도록 RFE(Request for Evidence)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민국의 이러한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인이 임의로 I-508을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9/2017 2:53:16 PM
이경원 변호사님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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