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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c**ilb**** 공감0
조회1,203 작성일9/9/2017 3:33:20 AM
안녕하세요.
저는 재입국허가서를 받아 잠시 한국에 나가 있습니다.
expire date가 12월 2일입니다.

그런데 일이 있어
올 여름 7월에 미국에 들어갔다 8월에 나왔는데...
이럴경우
해외체류 기준은 어떤 것인지요.


1.출국 8월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국해도 되는지요?
( 1월 입국예정이 문제가 안 될지)

2. 재입국허가서 기준 12월 1일 내에 입국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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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9/2017 9:37:49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 만료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듯 사료되지만, 재입국 허가서가 지나고, 마지막 해외체류가 6개월 이상인경우, 입국심사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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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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