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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받고 3개월후 그만두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npar**** 공감0
조회16,014 작성일9/9/2017 1:24:50 AM
Ead카드가 나오자마자 스폰회사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7개월후 영주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후 그만두려고 하는것은 제가 스폰회사인 레스토랑에서 평균 12시간 브레이크타임도 없이 일주일에 하루만 쉬고 한달 세전2700불을 보름에한번씩 세후 1220불을 받습니다! 노동법에 어긋나는 금액인데. 고용주는 올려줄 생각은 없어 제가 그만두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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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9/2017 9:36:28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1년이상 일하지 않은경우, 후에 시민권 신청시, '타당한 사유' 에 대하여서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해당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신 기록 이나 본인께서 해고되신 통지서등이 해당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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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9/9/2017 11:39:44 AM
취업영주권의 스폰서회사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일해야 하는지 아무런 법적규정이 없습니다.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영주권의 진행당시 아니면 최소한 I-485 Supp J (Confirmation of Bona Fide Job Offer)의 제출당시 고용주와 취업자 각각이 근로관계에 대한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수정헌법 13조상 강제노역(slavery & involuntary servitude)가 금지되어 있고, 이민법에서도 180일 경과시 사정변경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영주권을 취득한 직원을 1년 이상 채용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위에서 말한 근로관계에 대한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밝히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말씀하신대로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퇴사를 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남겨 놓는다면 영주권의 유지나 향후 시민권 인터뷰에서도 문제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9/2017 8:34:31 PM
영주권 받고 난후에 원래는 1년 동안 그회사에 다녀야 나중에 시민권 받을때 아무이상이 없는데, 통상 6개월 이상만 다녀도 시민권 인터뷰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 3개월 후 그만둔다니 3개월 더채워서 총 6개월 후에 그만 두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좀더 참고 6개월 채우시오. 굿럭
답변일 9/10/2017 6:24:54 PM
질문자들의 질문 내용을 읽어보면, 자신들에게 유리하거나 말하고 싶은 내용만을 한정을 해 묻기 때문에 생략된 내용까지 고려해 답변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주권 받고 1년 이상 스판서 해준 업체에서 일하지 않은 경우 시민권 인터뷰시 엄청 깐깐하게 한다고 하더군요, 이민법이 언제 어떡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니 항상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전제로 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요.

영주권을 받기위해 스판서를 해주는 업체를 선정할 때 자신에게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스판서쉽을 해줘도 그때는 받아들었다가 영주권을 받고 나면 부당하다고 판단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으로 인해 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 다음에 낭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주는 이유는 스판서쉽을 해준 업체에서 일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해 주는 것이라 스판서쉽을 해준 업체와 체결한 임금과 플타임 조건이 그들이 보기에 문제가 없으면 승인을 해주지요. 그러다 보니 업체에서는 스판서쉽을 해주며 가장 싼 임금을 주며 긴 기간동안 노동력을 활용하고 싶은 유혹을 떨처버리기 힘들것이구요,

임금이 영주권을 받기 전 계약한 것보다 적게 주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금이 적다고 이직한다는 것은 다음에 있을 리스크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고, 노동시간에 문제가 있어 이직을 한다면 거기에 잘 대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시민권 이터뷰시 그들은 님의 히스토리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님에게 따져 묻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 영주권 스판서쉽을 해준 업체와 갈등 경험을 하거나 뒤에 나에게 불리한 히스토리 자료를 양산시키지 않는 범주에서 지혜롭게 대처하시는 것이 옳겠지요.
답변일 9/11/2017 12:41:02 AM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중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라고 하시는데요 레스토랑이면 비숙련이지요 비숙련은 백이연 백 자비로 스폰비용으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공식적인 닭공장 을 보아도 자비를 대고 갑니다 그것도 영주권을 받고 일년 일하는 조건으로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영주권만 받고 도망가는 사람때문에 해당 업체와 이민국에서 신경이 날카로와지는것이겠지요 자 여기서 제 얘기로 넘어가 한인이 운영하는 모든 비숙련 직종들의 고용주는 너무나 비상하게 아주 잘이용 합니다 스폰서의 조건을요 우선 스폰서의 제반 비용 광고포함 변호사비용을 모두 자비로 합니다! 그리고 시작과 동시에 비 공식적으로 일을 해야하지요 저 같은 경우는 앞서 적었듯이 평균 12시간 브레이크 타임도 없이 일주일에 하루만 쉬고 말이죠! 최근에야 eb3 비숙련이 영주권이 빨리나와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몇년에 걸쳐서 해야 겨우 나왔죠 영주권이..닭공장처럼 영주권받고 일하는 조건이면 힘이들어도 맘은 편하죠 하지만 한인이 운영하는 비숙련 업체에서는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맘 졸이면서 하루 하루 피가마릅니다! 고용주는 이것을 너무도 잘 이용하기에 돈도 돈이지만 브레이크 타임도 없이 오버타임 페이도 없이 아무일도 아닌 일에도 기분에 따라 승질부리고 이것 저것 개인 일까지 시키며 일을 합니다 찍소리도 못하고요 자 여기서 더 웃끼는것은 세금보고를 잘 못하여 영주권이 안나와도 책임은 본인인 제가 안고 가야합니다 저뿐만이 아닌 모든 비숙련 직종들은요 말하시길 "영주권을 받기위해 스판서를 해주는 업체를 선정할 때 자신에게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스판서쉽을 해줘도 그때는 받아들었다"라고 하시는데 모든 계약에있어 갑과 을의 조건은 갑이 다는거지 을이 다는것이 아닙니다! 간단히라고 하셨는데 앞서 글은 간단하지만 내용을 보면 공식적으로 7개월을 해당 업체에서 노동카드가 나오자 마자 이고 영주권이 나온후 3개월을 더 일을 하면 총 10개월이 되지요 얄고 있습니다 영주권이 나오고나서 부터라는.또 말은 쉽지요 3개월 더해서 6개월 더 체우지..허나 그 3개월동안이 너무 진절머리 나도록 싫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라는 글의 표현이 맞겠지요 또 말하시길 한쪽말만 이라는 표현은 삼가해주시길 바립니다 저또한 이것거젓 일을 많이 했지만 본인이 직접 그일을 하지 않고서는 그 일에 대한 말을 하지 않는것이 그 사람에 대한 예의 지요 마지막으로 두분 변호사님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직 간접적으로 딱 정해진 기한도 없지만통산 6개월(180일)에서 1년 이지만 특정 사유로 조기에 그만두어도 된다는..허나 증거(미국수정헌법 13조상 강제노역)는 필요하다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꾸벅!
답변일 9/13/2017 6:31:29 PM
Deanpark님 님께서 영주권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스판서쉽을 해준 회사 레스토랑에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가능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스폰회사인 레스토랑에서 평균 12시간 브레이크타임도 없이 일주일에 하루만 쉬고 한달 세전2700불을 보름에한번씩 세후 1220불을 받습니다! 노동법에 어긋나는 금액인데. 고용주는 올려줄 생각은 없어 제가 그만두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위의 질문 내용을 읽어보면, 레스토랑에서 평균 12시간씩 브레이크 타임도 없이 주 6일 일하고, 임금은 한 달 2,700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글만으로는 영주권 승인 전 7개월도 이와 같이 일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영주권 승인 후 3개월만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것인지, 이것은 상호 계약한 것인지, 레스토랑의 일방적인 횡포인 지, 알 수가 없어 “생략된 내용까지 고려해 답변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영주권 승인 전 7개월 동안도 위와 같이 일을 했다면, ‘왜 그때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쾌션을 같게 될 것이고, 영주권 승인 후 3개월 동안만 그랬다면, Deanpark님이 자기 권리 주장을 하면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 생각 됩니다. 물론 그동안 10개월 동안 그렇게 일을 해왔다면, 이미 문제제기가 됐어야 했던 문제인데, 영주권을 받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데, 이민국에서는 다른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것이란 추론도 가능하겠지요.

바로 위 Deanpark님께서 답 글을 쓰신 것을 보면, 님이 처한 상황은 물론 님의 심리적 상태가 무척이나 힘들어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에게 불편한 단어나 문장을 좀 더 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읽어보시고, 문자의 환영에 빠져 너무 속단을 하면 다음 일을 힘들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위의 두 변호사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권 신청시, '타당한 사유' 에 대하여서 질문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해당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케빈 장)라고 했으며, 또 “영주권의 진행당시 아니면 최소한 I-485 Supp J (Confirmation of Bona Fide Job Offer)의 제출당시 고용주와 취업자 각각이 근로관계에 대한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라고 말라며, 이어 “근로관계에 대한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밝히느냐의 문제가 있지만”(이경원) 이라고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나는 Deanpark님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와 미래 그 어느 곳에서라도 어려움이 없게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미래에 있을 가정적 현실을 설정해 놓고 좀 더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 준비하고 계획된 일처리는 하기를 기대합니다.

변호사들과 이곳의 네티즌들이 특히 변호사들이 전문가라고 이곳에서 제한된 정보의 답변을 줄지라도, 그 내용들이 변호사로 선입되었을 내가 클라이언트로 듣는 내용과 동일할 것인가? 더 나아가 그 일을 당사자 변호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일을 자신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동일한 정보이고 궤가 같은 것인지도 따져보고,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최소한의 정보만 취사선택하는 것이 문제를 경험하지 않는 정보처리 과정이리라 생각합니다.

꼭 주지하셔야 할 것은 법률적인 문제는 진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증거를 따집니다. 따라서 내가 떳떳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이 아닌데, 그 이유는 선/악, 정의/부정의, 진실/거짓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타당한 증거가 뒷밭침 된 진술만 인정을 받는 것이니, 증거를 잘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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