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신청 중입니다. 간혹, petitioner의 재정 능력이 미덥지 못하여, petitioner가 나중에 미국에 와서 복지혜택에 의존할 우려가 있으면, 영주권을 거부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피초청인(Applicant)인 본인이 과거 영주권자일 때 일한 것으로 인해, W-2 tax transcript도 있고, social security credit도 40 credit이상 earning이 있으며, 한국에 부동산도 있고, 미국에는 아내(petitioner의 엄마)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도 있습니다. Proof of Assets도 petitioner의 부동산이 없으면, 피신청인의 부동산을 증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petitioner의 tax transcript와 social security earnings statement와 함께 피신청인의 tax transcript 과 social security earnings statement를 제출하는 것이 영주권 가부를 결정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9/2017 9:34:17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분께서 부모를 초청할때, 스스로 재정보증인 역활을 하는경우, 본인의 수입이 이민국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본인의 재산으로 또는 한가정의 재산 또는 수입으로 재정보증의 역활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