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8/2017 7:43:19 AM 안녕하세요학생신분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신 것이므로, 기존의 학생신분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므로, 해당 학교에 영주권 취득사실을 알리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