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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b2 비자를 받고 입국할 당시의 목적이 '출장' (혹은 결혼)이었다면, 입국 이후 '사정이 바뀌어' 영주권신청으로 이어진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영주권 갱신 +1
F1 연장 학교 +1
601A 신청자격요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