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적으로 한국에 체류한다고 하여 "주거지"(domicile)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에 '일시적으로' 나와 있는 사정을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2. criminal record 발급받으신 이후 1년이내이시고 달라진 사정이 없으시다면, 재발급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4월9일 부모초청으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가 잡혀 준비중인데
두가지만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초청자가 대학교4학년으로 현재 코로나로 온라인수업을 하고 있어서 한국에 나와 있는데
인터뷰시 자녀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할지요
그냥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해야할지, 온라인수업중으로 한국에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해아할지요. 참고로 작년도 9월에 나와서 5월에 졸업식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2. Criminal record를 발급받은지 1년이 아직 안지났는데 NVC 업로그랬던 그 원본을 그대로 제출하면 될지요 아니면 1년 미만에 발급받은 것이라도 최근것으로 다시 재발급 받아 제출해야 할지요. 변동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 일시적으로 한국에 체류한다고 하여 "주거지"(domicile)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에 '일시적으로' 나와 있는 사정을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2. criminal record 발급받으신 이후 1년이내이시고 달라진 사정이 없으시다면, 재발급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답 요령을 담당 변호사 님과 상의해 보세요.
2. 다시 발급 받아 가지고 원본 가지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1. 한국에 잠시체류중이라면, 거주지가 미국이지만, 장기간 체류하고 계시다면, 대답이 달라질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별다른 변화가 있지 않았다면,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