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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40 approval + I-485 진행 중 spouse의 신분 변경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c**091**** 공감0
조회2,241 작성일3/17/2021 11:03:01 PM

 *현재 상황 설명

저는 H1B 상태,

와이프는 H4 상태,

I-140, I-485,  I-765, I-131을 2주 뒤 submission 예정

I-140은 premium processing 예정

 와이프가 US medical doctor resident program에 match됨.

 7월 초~말 사이 hospital에서  resident 활동 해야 하는 상황임.

7월말까지 I-765가 나오지 않으면, wife가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match가 cancel 됨

ECFMG (미국의협 같은 단체)에서 J-1 visa assign가능함.


* 질문 사항

1.  현재 상황으로는 I-765를 7월말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데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가능성이 낮기는 하나, USCIS interview 신청을 해서  hospital의 help request 등을 포함한 다양한 back up 자료들로 설득을하면, 임시로 work permit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언제쯤 interview를 신청하면 될까요?


2. ECFMG에서 J-1 visa가 assign 가능하긴 한데, 저희가 I-140 approval 받고 I-485가 submission 된 상태에서 wife가 J-1을 신청하게 되면, I-140과 I-485가 모두 취소되서 영주권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할 것 같은데 맞나요?  영주권 진행 하면서 J-1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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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18/2021 8:34:58 AM

1. EAD를 빨리 받으시려면 영주권 신청시 i-765에 대하여 '속성'(expedited processing)처리 신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EAD를 한달 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영주권이 접수된 상황에서 노동허가 없이 일하시더라도 그 기간이 180일 이내라면, (신분위반인 것은 맞지만)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45k 보호)  며칠로 끝날수도 있는 이 기간을 병원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2. 영주권이 접수된 상태에서 j1으로의 신분변경은, 영주의사로 인하여, 힘들다고 보셔야 합니다.  J1이 신청되었다고 하여, i-140, i-485가 취소되지는 않고, j1이 거절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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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8/2021 11:29:22 AM

7월 까지 EAD 보장 안 됩니다.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상의 하여 가능한 모든 것을 다 동원 하세요.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0/2021 12:26:38 PM

안녕하세요


(1) 급행으로 신청을 하신다고 하실지라도, 7월까지 나온다고 보장을 할수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2)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에서, J1 신청은 거절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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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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