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영주권은 1년반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이며, 4년까지 걸리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2. 빠르면 1년 늦어도 2년안에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측, 고용주측의 문제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라면 고용주가 EB3 자격에 맞지 않는 직위를 고른 경우, 고용주측에서 EB3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청시에 필요한 정보를 일관성있게 제공하지 않아 거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중간에 시민권자와 결혼하신다면, 양쪽 모두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5. 영주권 신청이 '접수' 된 후에는 합법적으로 학업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M1으로도, 그 요건을 충족하고 계신상태로, 추가로 학교를 다니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