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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E2 비자관련

지역New Jersey 아이디l**ky062**** 공감0
조회1,657 작성일11/22/2009 6:43:19 PM
안녕하세요...
제가 E2비자를 신청할려합니다.. 그전에 궁금한것이있어서요.
E2비자로 사업을 할경우에 employee는 몇명을 hire해야되나요? limitation이있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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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22/2009 7:56:27 PM
E2 비자나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1) 상당한 규모의 투자 (substantiality), (2) 생계유지 이상의 수익 (marginality) 및 (3) 사업관리 (direct and develop) 입니다.

이 중 marginality요건과 관련하여 직원고용문제가 제기되는데, 원칙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해당사업체가 사업주의 생계유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의 입증을 위해 직원고용실적을 제출하기도 하지만, 가계비조달을 초과하는 수익이 있으면 이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full-time 내지 part-time)을 고용하고 있다면 E2 비자나 신분변경의 수속시 실무상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초기에 고용할 수 없더라도, 향후 고용계획을 잘 준비하여 설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2009 8:02:49 PM
처음 E2를 신청하실 때는, 사업계획서 (Buiness Plan)에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2명 정도를 고용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처음 개업하면서 직원을 두지 못한다고 해서 무슨 흠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E2는 미국에 체류하시는 동안은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 E2라는 것이 initial보다 renewal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야 미국에 상당한 자본을 들여 와서 사업을 하면서 곧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데야 이민국도 마다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일단 돈은 들여 왔는데 사업은 똑바로 하는지를 보자치면 이때부터는 눈초리가 좀 날카로와 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법정 요건은 아니지만, 갱신할 때는 개업 후 고용을 창출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님께서는 어떤 visa로 미국에 입국하셨는지요? 한국에 가시면 E2 "visa"를 받으셔야 하는데, 담당 변호사께서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던가요, 아니면 E2로 있는 동안은 한국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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