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marginality요건과 관련하여 직원고용문제가 제기되는데, 원칙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해당사업체가 사업주의 생계유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의 입증을 위해 직원고용실적을 제출하기도 하지만, 가계비조달을 초과하는 수익이 있으면 이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full-time 내지 part-time)을 고용하고 있다면 E2 비자나 신분변경의 수속시 실무상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초기에 고용할 수 없더라도, 향후 고용계획을 잘 준비하여 설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