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29살이고요, 15살때 관광비자로 미국에 와 체류하다가, 얼마전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한번도 병역연기 신청을 한적이 없고요, 얼마전에 대사관에 조회 해보니, 한국에는 신고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여권을 분실해 다시 발급을 받었으면 하는데, 방법이 있는지요? 여권은 미국에 들어온후 한번도 재발급 받지 않었습니다. 병역연기는 35살때 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신고가 들어간 상태 에서는 병역연기가 안되나요?
만약 병역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면, 2년8개월 후에 시민권을 취득할때는 문제가 없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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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님 답변
답변일11/22/2009 9:00:49 PM
미국에 영주하시면 한국인이 아닌가요. 영사관에 가서 상담 하세요
n****s**** 님 답변
답변일11/23/2009 3:49:04 PM
영주권자에게는 여권 발급합니다. 영주권 지참하여 영사관으로 가십시오.
c**stin**** 님 답변
답변일11/23/2009 4:09:44 PM
단순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먼저 한국에 병역의무위반으로 병무청으로 부터 기소가 되어 있을 터이고요... 이것은 형법과 관계된 Criminal 로 보입니다. 병역의무, 병역연기, 병역면제, 병역의무해제...등 한국법 전문가들로 부터 들어야할 내용 같습니다.
나중 시민권신청을 하면, FBI신원조회가 들어갑니다. 한국 FBI지부에서 선생님 모든 기록을 찾아서 미국 이민관련부서에 보내면, Criminal Record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한국 병역문제를 해결한 뒤에 시민권진행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m**si**** 님 답변
답변일11/23/2009 11:53:18 PM
이런 건 주미 한국영사관에 물어 보면 친절히 안내해 줄겁니다. 일단 제가 아는 견지에서 답하자면, 당신은 한국병무청으로 부터 고소 당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병역 연기가 불가능합니다. 여권 또한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35세까지의 연기는 아무런 불법을 저질르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결국 한국과는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도움 되셧습니까?
m**ijehyu**** 님 답변
답변일4/8/2011 7:28:09 PM
저도 님과 같은 상황인데요... 어떻게 병역문제는 잘 해결하시고 여권 발급을 잘 받으셨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