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불체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seok200**** 공감0
조회3,389 작성일11/12/2009 8:55:41 AM
안녕하세요
처음 1998년 F1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우여곡절 끝에 2004년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학기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클라스 하나를 드랍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에서 트레이닝 1년 신청을 하지 못한다 하여 비자 기간이 2년 정도 남아있었기에 딴 학교로 트렌스퍼를 원했어나 오피스에서는 안된다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비자를 받아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 저기 알아본 결과는 모두 달랐습니다 그때는 페이버 I-20 에서 바코드로 바뀌는 시점이었으므로....
그때 제 개인정이 사정이 좋지 못하여 다시 비자를 신청할 상황도 아니였고
졸업식도 얼마 남겨두지 않아서 그냥 미국에서 체류 하다 지금까지 왔네요
저의 아버지는 영주권자 이시고 제혼을 하였는데 새 어머니께서 3년전 미 시민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저의 상황으로 할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기혼자 입니다
여러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든 분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 합니다
갑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3/2009 8:26:01 AM
현재 당장은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만, 곧 발효 될 것이라 예상 되는 불체자 구제안에 희망을 가지십시오.
현재 불체자 신분이므로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I-485)이 불가 하지만, 시민권자(새 어머님)의 미혼 자녀로 I-130을 지금 신청하여 승인 받아 두시는 것이 나중에 불체자 구제안이 발효 되었을 때 빠르게 영주권을 받으 실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 동안은 세금도 잘 내시고, 특히 criminal 기록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4/2009 10:38:34 AM
시민권자의 자녀일 경우 불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요령은 결혼 사실을 숨길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미혼으로 만들어 일단 신청이라도 해놓으면 뒷날 유리하다는 조언 같네요.
답변일 11/15/2009 8:01:59 AM
2004년에 대학을 졸업했다는데, 그리고 5년이나 지났는데..
그렇다면 대충 짐작으로 나이가 30 전후일텐데
{21세미만 미혼자녀 해당.}.운운이 해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답변일 11/27/2009 6:05:27 PM
변호사님이 착각하신듯....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일단 신청을 해놓으시고
불체자 사면이 되면 신청하신 이민신청이 유효하게 되므로
사면이후에 가족이민 신청하신 것보다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이민/비자 기타
best

245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