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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밀입국자가 24년 세금신고후 한국귀국후 미국 연금 수령가능

지역California 아이디P**121**** 공감0
조회10,078 작성일3/21/2021 8:44:15 PM
안녕하세요 저는 불미스럽게 26년전에 캐나다를 통하여 미국에 밀입국 하였습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살다가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변호사를 통하여 추진하였으나 2번째 변호사까지 진도가 안나가서 3번째 유명한 밀입국전문 변호사와 진행중인
데 마찬가지로 깜깜 무소식이고 돈은 돈대로 3번의 변호사 비용으로 2만불
이상 날리고 너무 힘들어서 한국으로 6월에 영주귀국 합니다 제가 밀입국하여 미국에서 소셜번호를 받아서 이제껏 20년이상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제가 한국에 영구귀국 후에 미국연금을 한국에서 수령할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저는 나이가 70살 입니다 한국에서는 생활능력이 없어요. 하도 답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여쭈어 봅니다. 여러분들의 고견 감사히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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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2/2021 8:14:00 AM

국경 넘어 밀입국 했으면, 시민권 자와 결혼 해도 영주권 못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이 밥률 상식 입니다. 

물론 그것을 모르고 영주권 받아 해준다도 햇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거짓으로 해준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괘씸하네요.  담당했던  변호사 당대로 소송도 가능 합니다.  


한번 평판 좋은 변호사 찾아서 만나 보세요.  안 된다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케이스인데,  담당 했던 3 변호사 모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하신 분과 같은 사정인 분 들 중에,  영주권 받은 경우가 종종 잇습니다.   그에 관 한 글을,  중앙일보 과거 몇년 전에 실린 법률 칼럼 중에, 신중식 변호사 법률 칼럼을 찾아  읽어 보세요.    방법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물론 온갖 방법을 동원해 볼 수는 있지만, 질문 하신 글 보면,  연금은  일단은  안 된다고 생각 하세요.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2/2021 9:31:08 AM

밀입국한 사람이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사전에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받고 출국 한 후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면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민법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이건을 진행하신 변호사들은 아마도 웨이버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며, 웨이버는 잘 하는 변호사를 찾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밀입국 후 세금을 10년(40quarters)이상 납부하셨다 하더라도, 미국내에서는 '합법체류'(lawful presence)요건 때문에 연금혜택이 곤란하지만, 한국으로 출국하시면 '일정조건하에' 그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1. 합법적으로 소셜(SSN)을 받으시고, (2004년 이후에는 노동허가를 받으시면서 SSN을 받으셨어야 합니다) 2. 세금보고로 40쿼터(quarters)를 채웠고 그 기준금액을 넘겼어야 합니다.  3. 또한, 추방으로 해외 출국하시게 되면 그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보다 상세한 것은 이분야를 잘 아는 '회계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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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2021 4:42:06 PM

안녕하세요


601 웨이버 신청이 거절이 되신바로 사료되며, 연금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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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1/2021 8:52:00 PM
밀입국하셨으면 시민권자랑 결혼하셨어도 영주권은 사실상 힘든거라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 것 같네요. 또한 소셜번호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불법으로 취득하신 거라면 아마 소셜연금도 힘드시지 않을까 싶은데 ssa.gov에 로그인 하셔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답변일 3/21/2021 9:49:13 PM
밀입국자는 미국사람이랑 결혼해도 영주권을 못받는데 왜 변호사들이 돈을받고 일을한건지는 모르겠으나 의문이네요?
변호사들이 그걸 몰랐을리없을테고...
쇼셜넘버도 받은게 희한하네요. 혹시 불법적으로 받으신거면 아무것도 못받죠.
답변일 3/22/2021 2:18:53 PM
24년전? 이면. . .
2004년전에 SSN 을 받았고 . . .
옛날에 ? 사회 보장국으로 부터 받은 Social Security number 가
은퇴 연금 신청자의 I. D (이름 과 생년월일) 와 일치한다고 가정하에

합법적인 노동허가없이 일하신 모든 근로기록 All Social Security-covered earnings 은
은퇴연금 크레딧으로 산정이 되니. . . (미국 밖에서)

www.ssa.gov/pubs/EN-05-10137.pdf <---- 신청방법 참고하여 . . .
한국에서는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미국 사회보장 혜택을 신청하며. . .
410-965-0160 from outside the U.S. between 9:00am and 4:00pm Eastern U.S time.

힘내세요! ^ ^
답변일 3/24/2021 3:04:24 PM
미국에 살아도 안 됩니다
답변일 3/24/2021 4:48:40 PM
미국내에서는 합법신분이 되어야 소셜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한국으로 귀국한 후에는 한국과 미국의 조약에 의해 노동허가 없이 미국에서 일한 소셜시큐리티 연금이라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청구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들에 마음 상해 하지 마시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해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일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안되어도 한국에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합산해서 10년이 넘으면 마찬가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일 3/24/2021 5:36:34 PM
제가 아는 분도 밀입국자로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웨이버받아 영주권받고 비지니스도 확장하며 잘 살고 있어요.
일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3/24/2021 7:57:59 PM
질문 하신분꼐서는 일단 웨이버를 통해서 자진출국후 다시 입국 하면 영주권 가능 한 경우였습니다, 한국생활 힘드실텐데 걱정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회계사와 상담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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