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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원정 출산

지역Arizona 아이디5**00**** 공감0
조회3,800 작성일1/27/2011 11:12:18 AM

지금도 원정출산을 하면 아이한테 시민권이 주어지는 지요

두친구가 이것 때문에 논쟁을 버리는데 답답해서요 저도 잘 모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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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7/2011 11:41:27 AM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논란은 있지만 아직은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이와 반대되는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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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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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11 3:19:21 PM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정말 한심하네요....암튼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한국을 그렇게 싫어하고 자부심도 없으면서 왜 거기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온 가족이 이민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던가...
세계 어디를 가도 항상 한국사람만 그렇게 설치는지 모르겠군요...애기는 매일 된장찌게 먹고 김치먹고 한국말 하고 완전 한국인인데 place of birth가 미국이면, 미국사람도 아니고 참...
답변일 1/27/2011 3:57:03 PM
미국 시민권은 취득 할 수있으나 후에 한국에 생활 할때 문제 됩니다.
지난 해 국회에서 원정 출산 자녀는 병역 혜택없다고 했고
한국내 생활권에 영향을 받게 한다는 취지 입법 상정했습니다.
올해 통과 될것으로 보임니다.
답변일 1/28/2011 11:51:20 PM
제발 그만 오세요
답변일 1/30/2011 11:38:43 AM
원정출산 걱정 없습니다
셰게에서 제일가는 나라라 시민권 많이따세요
나도 미국시민 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시민이 부러워서 원정출산 어쩌구 저쩌구 지랄 병하지만
세게국경이 무너진지 언제인데 그따이 소리 합답니까
더많이 나서 이미국땅에 한민족 제2 공화 만드는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민족의 힘을키우면 고국에 도움이 됬으면 됬지 손해는 없습니다
답변일 2/1/2011 12:10:01 AM
미국은 원정출산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미국 시민권이 주어집니다만
이번에 개정된 복수국적법에서는 원정출산자녀에게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복수국적법은 외국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출생을 통하여 외국 시민권자가 된 사람들이
후일 한국내에서 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 (즉 남자의 경우는 군입대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겠죠) 을 할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해 주는 제도인데, 원정출산의 경우에는 이 자체가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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