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시민권신청하고, 말경에 11/24자로 12월초에 finger print를 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uscis 웹사이트에서 현시점을 확인해보니 request for evidence라고하면서 11/23 에 notice 를 보냈다고하는데, 이 편지가 finger print 하라는 그 편지인지, 아니면 또 다른 편지를 얘기하는건지 혼동이 가네요. 다른 편지는 받은게 없어서요. 사이트상에서는 acceptance->initial review -> request for evidence -> testing and interview- > etc etc 로 나오는데 특별히 finger print 하는건 나와있지않아서 finger print notice를 = request for evidence 로 생각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1달뒤 한국을 약 3주 나갔다와야하는데 지장이 없을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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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26/2011 2:09:15 PM
기본적으로 모든 케이스는 서로 다르다고 해야 옳을 것이므로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위와 같은 오류가 벌써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처리해드렸던 시민권 신청들에서 위와 같은 시점에 온라인에서 확인된 request for evidence 통지는 모두가 실제로는 지문날인통지서였습니다. 그러나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작년 11월에 똑같은 경우 였습니다. 이민국에 전화 확인결과 똑같은 대답뿐이고(글내용과) 약한달 기다려보고 또 연락 하랍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6일 이민국에서 노란 종이에 쓰여진 "This is not an interview" 라는 편지와 함쩨 인터뷰할때 가져올 서류등을 안내하는 내용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