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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음주운전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song6**** 공감0
조회3,858 작성일1/25/2011 11:28:26 AM
1년전 음주운전에 걸려고 3개월 전에 재판과 교육도 다마추고
시민권을 신청하려는데 문제가 있읍니다.
첫째...집행유애가 3년인데 그동안은 시민권신청 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 3년으 시작이 음주운전 적발된 날 부터인지,재판이 끝난 날 부터인지,

그리고 집행유애 기간 안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방법이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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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2:13:44 PM
1. 이 경우 이민관들도 혼동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신청할 시기를 보는지, 아니면 인터뷰 때를 보는 징 등...) 정확하게는 인터뷰 때 집행 유예가 끝난 상태이어야 인터뷰를 통과 시킬 수 있습니다. (즉, 이론적으로 시민권 신청 당시에는 집행 유예기관이어도 신청은 가능하다는 뜻.)

집행 유예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시민권일 발급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시 집행 유예가 혹 끝난 상태일지라도 이민관이 다른 정황을 살펴 보아 시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2. 연방 제9 순회 법원에 해당되는 가주 등에서는 음주운전 기록을 "범죄"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민국도 이를 "범죄" 차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타주는 음주 운전을 "범죄' 차원에서 다루기도 하고 있으니 혹 타주에서 이 답을 보시는 분들 중 음주 운전 기록이 있을 경우 전문가와 꼭 상담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1 11:32:20 PM
판결 받은 날이 날자 계산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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