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근본 토대를 제안 드립니다.
1. 만약 외국에 나갔다 1년 이상 거주한 후 미국에 들어 온 경우, 들어 온 날로부터 4년하고 1루가 지난 날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 만약 1번 나가서 1년은 넘게 거주하지 않은 경우라면, 신청을 하려고 하는 날을 기준으로 지난 5년 내에 30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한 경우 신청 자격이 됩니다.
3. 최근 들어 (2010년 12월부터) 귀하와 같이 외국에 오래/자주 나갔던 분들의 시민권 신청에 대한 심사가 무척 까다로워 졌습니다. (이전에 통과 되던 서류가 거부되어 문의를 오신 분을 최근 접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에 나간 동안 미국의 거주를 포기 하지 않았다는 증빙 서류 (은행 구좌, 보험, 거주지, 등) 도 준비해야 하는 등 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