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시민권자라서 자녀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시고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제 3년 있으면 시민권을 받으실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는데요. 두분다 65세가 넘으셨구요. 근데 어떤분의 말씀이 시민권 신청으로 하실려면 그동안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한다고 해서요. 부모님께서는 인컴이 없으신데 어떻게 세금보고를 하나요? 진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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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25/2011 10:34:57 AM
세금 보고는 시민권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일을 하지 않으셨거나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인터뷰 때 어떻게 생계를 유지 했는지 질문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답을 (자녀가 도와 주었음, 본인의 saving로 살았음 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