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21/2011 8:50:00 PM 조건해제 하시고 영구영주권을 무사히 받으신다는 가정하에 임시영주권자가 되신 날로부터 만 3년이면 시민권 취득자격이 생깁니다. 신청은 9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