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만기가 돼서 발급받으려 했는데 미회보로 나와서 알아보니 경찰청 신원 조사과에서 말하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수배 라고 합니다 (제가 출국이후에 생긴일이고 투약 여부입니다) 제가 직접 검찰청에 전화를 했는데 내사사건이라 일반 신원조회에서는 안나오고 사건번호를 말해야 수배사실을 알수있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시민권신청을 해도 되는건지,영주권박탈 당하는건 아닌지---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1/18/2011 3:55:12 PM
질문을 이렇게 하면 누가 답할까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수배에 본인이 얼마만큼 관여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