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신고는 영사관에서 하실 수 있지만, 국적회복은 한국에 "꼭" 나가셔셔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자로서, 65세가 되어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복수 국적을 가지기 원합니다.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을 꼭 한국에 나가서 해야 하는지요?
미국 영사관에 서류를 제출하면 안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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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신고는 영사관에서 하실 수 있지만, 국적회복은 한국에 "꼭" 나가셔셔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영사관에 서류를 제출하실수 는 있지만, 국적회복은 한국에서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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