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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국적 회복 신청

지역Georgia 아이디l**brucek**** 공감0
조회3,533 작성일3/21/2021 7:29:13 PM

미국 시민권 취득자로서, 65세가 되어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복수 국적을 가지기 원합니다.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을 꼭 한국에 나가서 해야 하는지요?
미국 영사관에 서류를 제출하면 안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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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2/2021 9:31:54 AM

국적상실 신고는 영사관에서 하실 수 있지만, 국적회복은 한국에 "꼭" 나가셔셔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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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2021 4:41:08 PM

안녕하세요


미국영사관에 서류를 제출하실수 는 있지만, 국적회복은 한국에서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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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2021 6:52:28 AM
Atlanta 영사관 전번은 (404) 522-1611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우선 국적상실 신고는 미국에서 영사관을 통해서 하실수 있지만 (필수) 그후 재외동포 비자 (F-4) 를 받아서 한국에 가서 신청하셔야하는데 약 6-7개월 걸리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한국에 영주의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주지않는다는 방책이기때문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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