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혼으로 위자료를 받으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되지만, 노동법 상으로 해당 꽃집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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