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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속도위반을 하였는데 코트에 갈 여유가 안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to**** 공감0
조회8,193 작성일9/13/2011 10:48:22 PM
7월 31일경 LA에서 라스베가스로 가는 길에 70마일구간 108마일로 달려
티켓을 끊었습니다... 당시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한국과는 다른 도로 분위기에 그만 너무 밟고 말았습니다..

저는 당시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구요 차는 렌트카였습니다
어학연수차 잠깐 미국에 온 상태였구요
저는 당연히 벌금이 날아올 줄 알았는데 편지에는 벌금이 안써 잇고
9/30에 코트로 출석하라는 말만 써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해결을 못한 채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와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캘리포니아에서
100마일 초과는 무조건 코트로 가야 한다고 하더군여...

근데 제가 현재 한국으로 귀국을 한 상태이고 당분간 미국에 갈 일정은 없습니
다.

근데 법원출두날짜는 9/30 입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편지에는 이렇게 나와있네요.. 9/30/2011 까지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벌금 300불이 추가로 징수되고 (혹은) 운전면허증이 취소된다고 써있네요..


코트에 전화해서 사정을 말해서 벌금만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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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3/2011 10:55:59 PM
미국면허도 없는데, 면허취소 신경쓰지마세요.
답변일 9/14/2011 12:09:31 AM
네...면허보단 다른게 신경쓰여서요
답변일 9/14/2011 12:29:04 AM
공소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미국면허가 없고 당분간 미국올일이 없으면 별로 신경 안쓰셔도 될 듯.
답변일 9/14/2011 5:25:29 AM
티켓 받으실대 당연히 국제운전면허증 제시하셨을테니...모든 기록이 올라갈겁니다... 출두하지않고 출국하셨으니 다으메 미국오실때 입국금지가 될겁니다..
답변일 9/14/2011 5:42:07 AM
모든 문제는 매듭을 져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사람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회사일로 아니면 다른일로 미국방문경우 운전하다 또 걸리면 그때는 일이 커집니다. 제생각은 court 에 편지를 써서 자초지경을 설명하고 벌금으로 해결 할수있는 방안책을 찾는게 현명 한거 같습니다. 근방의 변호사도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본인이 참석 안해도 되고요. 참고로 State 마다 다르지만 어떤 State 은 100 마일이 넘을경우 정신분석 test 하고 lock up 까지 합니다.

저도 거의 20년전에 골프약속이 늦어 조금 밟았더니 120-130 정도 달렸는데 차상태와 도로상태가 너무좋아 잠깐 즐긴기억이 납니다. 잡혀서 솔직하게 얘기했죠. German High Tech 과 American Highway Engineering 이 너무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어 잠시 넋이 나갔다고 하니... ㅍㅎㅎ 하고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물론 핀잔도 받았죠.
답변일 9/14/2011 5:47:36 AM
"120-130 정도 달렸는데 . . . German High Tech 과 American Highway Engineering 이 너무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어 잠시 넋이 나갔다고 하니... ㅍㅎㅎ 하고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물론 핀잔도 받았죠"--->그냥 보내준다??? 사실이라면 얼 빠진 경찰임이 분명
답변일 9/15/2011 7:14:17 AM
본인이 코트에 가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은 변호사님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님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미국에 왔을 때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렌트카 타고 가다가 티켓 받았는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티켓 받았기에 벌금을 내지 않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 갔다가 5-6년 후에 회사에서 파견 나오게 되었는데 면허증 취득을 못해서 고생하시는 분도 보았고, 또 벌금 안내고 한국으로 그냥 갔다가 나중에 출장을 나왔다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걸려서 수갑찼던 분도 보았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이 있기에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티켓을 받았더라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운전면허에 관한 법은 한국의 병역법과 비슷하여 공소시효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탈영을 한 군인은 탈영죄 자체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공소시효가 끝날 무렵에 국방부장관이 탈영한 군인에게 군대 복귀명령을 내립니다. 국방부 장관의 군대 복귀명령도 기간이 있지만 매번 갱신을 합니다. 그러기에 탈영한 사람은 한번은 감옥에 갔다 와야 해결이 됩니다.

미국의 운전면허증에 관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대학 들어 가면서 티켓을 받고는 기숙사에 들어 가니까 운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학생이 벌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에 캘리포니아주에 취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서 운전면허 취득이 안되는 것입니다. 제게 도와 달라고 해서 알아 보았더니, 세월이 많이 지난 경우라서 플로리다에 벌금을 내고도, 10년 후에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서 면허증이 없이 정말 고생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나주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9/15/2011 7:01:53 PM
난폭운전이니 변호사 선임하면 재판 날짜를 한달 혹 두달 연기할수고 재판 결과는 하루 (8사건) 정도 운전 교육 받고 재판 비용 70불 정도 지불하는 것으로 결정 됩니다.. 출두 해야 할 코트 지역의 교통 관련 변호사 선임은 전화로 할수 있고 크레딧 카드로 변호사 비용 600불 정도 지불하면 됩니다. (경험입니다). 한국에 사신다면 교육 받는 일이 부담이 가겠습니다만 그래도 처리하는것이 편할것 같습니다..
답변일 9/16/2011 11:55:22 AM
꼭 반드시 해결하셔야 합니다 평생 미국을 쓰처지나지도 않는다면 몰라도 아직 젉은데 범죄도 아닌데 약간의 돈과 시간이며 해결 할수있는일이잔아요 15년전본인 유학때 받은티겟도 자식 유학으로 들어오다 걸린 일도있읍니다 미국 절대로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 좋다고 맘놓고 달려다고 사정한다고 봐주는일 정말 없습니다130마일 달려는데 봐주었다는건 아마 상상 일겁니다 운전티겟 공소시효없습니다 잘마무리하시고 안심하고 사셔요.
답변일 10/3/2011 9:50:06 AM
가장 확실하고 속편한 방법은 법원인근의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들어오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문제를 정상적으로 법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승패여부를 떠나 법률대리를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 말이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사정이 reasonable하다면 이러한 부분은 법원에서 참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 매사추세츠 주 형사문제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이 반드시 법원에 출두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이런 형태에서도 변호사 단독으로 출두하여 해결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실제 많은 수의 관광객이 관광 입국->shoplifting 절도->체포 -> 기일전 출국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민사재판은 법률대리인만으로 케이스 진행이 가능하므로 위 질문자의 고민에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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