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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차 사고와 관련 스몰 클레임 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512**** 공감0
조회770 작성일9/10/2011 1:36:56 PM
상대방입장에서는 큰일일 수도 있겠지만, 경미한 차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쪽 차량범퍼가 오래되서 칠도 많이 벗겨지고 어디가 저떄문에 상처난것인지 찾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그래도 제가 잘못했으니 몇백불 선에서 현금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견적서 천불가량을 보내와서는 다 달라는 겁니다.
안그럼 보험으로 하라고.
제가 보험으로 처리하기에는 그냥 조심하라고 주의받고 봐줘도(저는 같은 경우,그랬거든요)될일을 너무 크게 만드는 것같아 그러고 싶지 않아요. 보험 가격도 높아지고.

저는 나중에 고치실때 조금 보텐다는 의미로 몇백불에 합의 볼려고 한건데 이분은 이분은 이참에 오래되고 낡아 있엇던 범퍼를 개비하시려는 것같아요.

이런경우도 스몰클레임으로 손해배상 정도를 가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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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0/2011 2:29:48 PM
여러 해 전에 거의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하는 말이 이미 망가진 부분은 그 자체가 고물상태이기에 보상의 대상이 못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보험에서 보상을 못받았고요, (정확히 말하면 그 고물의 일부만 보상하는 것이지만) 제가 미안해서 기백불만 주고 끝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님의 보험에 그 차는 낡고 이미 망가진 것을 꼭 잘 말하시고) 보험으로 넘겨버리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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