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월급을 받지못하고 사업체가 문을 닫앗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gie52**** 공감0
조회1,611 작성일7/5/2010 4:09:06 PM
잘 아는 형 둘이 partner로 있던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가게가 1년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밀린 임금이 $26,000 정도 되고 주인들은 지분이 50%씩 입니다.
각각의 주인들한테 반반씩 받기로 했는데 한명은 $13,000을 다 주었고
다른 한명은 $4,350 만 준 상태에서 미국생활을 정리해서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남은 임금 $9,000정도는 주지않으려고 합니다. 전화통화도 거절하고 한국에 가있습니다.
현재 그 주인은 집을 팔려고 내놓으며 집을 부인 이름으로 바꾸고 있는 상태이며 다른 식당의 partner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7/5/2010 4:20:28 PM
LNI 에 문의 해 보세요
답변일 7/5/2010 6:41:55 PM
LA나 오렌지 카운티의 한인 노동 상담소에 일단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알아 보시면서 현재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lien을 거는 방법도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7/5/2010 9:10:30 PM
여러가지 빙법이 있을것 같지만 그냥 접으세요
그것고 방법중 하나입니다.
잃은자 다리뻗고 자지만 빚진자 다리뻗고 못잡니다.
그냥 접고 살면 언젠가 그 덕이 돌아옵니다.
아둥바둥 그것 받으려고 하면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냥 잊으세요
답변일 7/5/2010 9:13:05 PM
노동 상담소나 한인 커뮤니티 법율 상담소 문의하면 바로 답을 얻을수 있담니다
답변일 7/6/2010 4:05:48 AM
와우~ 얼마나 많이 받으시길래 그리 밀리셧어요? 아님 몇개월? 어쨋튼 대단하시네요.

노동국에 못받은 다른것 있으면 다 같이 합산해서 신고하세요. 남의 노동을 때먹고 가는사람은 고생좀 해야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