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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차사고로인한 차 페이먼트 지불여부

지역Nevada 아이디j**ster**** 공감0
조회1,118 작성일7/3/2010 11:28:44 AM
아내가 실수로 차사고를 내서 차를 폐차처분할 상황에 놓여있읍니다.
하지만 아직도 차페이먼트를 내년 5월까지 남아있읍니다.
그 페이멘트에 낼 의무가 저희한테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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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3/2010 1:08:34 PM
차페이먼트가 않 끝낳으니 보험이 있겠지요? 그보험이 다 커버해주면 않내셔도 되고 커버가 다않되면 차액은 내주셔야 됩니다.
답변일 7/3/2010 4:05:59 PM
토탈 사고가 나셨으면, 그차 중고차값보다 보험금이 더 나올 겁니다.
보험금 받아서, 차 페이먼트 한거번에 내셔도 돈이 남을 겁니다.
(설마 보험이 없진 않으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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