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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small claim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l**pa**** 공감0
조회890 작성일7/2/2010 7:10:48 AM
비지니스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비지니스를 하고있을 때, 메일맨이 가게에
메일을 배달하러 왔다가 개에게 물렸다고
스몰크레임을 해 왔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으로
평소 개를 전혀 키우지 않았고, 손님 개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당시 나에게 알려서
조치를 취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3년이 다 되어가는 시기에, 알지도 못하는 내용으로
법정에 출두하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이 사실을 애기한 후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나요?
합의?, 또는 계속 부인?,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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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2010 9:41:35 AM
sky blue님이 모르시는 일이라면 당연히 계속 부인을 해야지요.

개에게 물린 메일멘은 님의 가게에서 물린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합의할 의사를 보이면 그건 sky blue님의 가게에 있던 개가

그 메엘멘을 문 사실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출두하실 때 증거물이나 (가게에 개를 키운적이 없었다는) 증인을 대동하세요.

언젠가도 Ask 미국을 통해 알려드린 바가 있듯이 증인이 재판날짜에 출석하기 힘들면

Affidavit (진술확인서)을 받아 가면 증인출두와 똑같은 효과가 있고 그대로

받아들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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