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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주식회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n**ma**** 공감0
조회949 작성일7/1/2010 8:04:55 PM
4년전 4명이서 얼마씩 투자해서 s corporation을 설립하고 일하면서 급여를 받아갔습니다
조금 불편한 일이 생겨서 저만 회사를 그만두고 제이름을 회사에서 빼려고합니다 (제가 vice presidentf로 되어있습니다) 지분도 다 포기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어디에 신고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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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3/2010 6:27:14 AM
s corporation을 그만 둔다고 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급여를 본인한테주지는 않을것 아닌가요 ?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겁니다 s corporation 라는것이 , 금여를 않받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겁니다 ,물론 s corporation 을 그만둔다면 명함에 적인 직함도 바꿔야하겠지요 그사람들이 ,특별한건 없읍니다
답변일 7/3/2010 1:20:55 PM
QUOTE," . . . 지분도 다 포기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어디에 신고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 . " Yo bud, The more important question may be that will the remaining three shareholders simply vote to remove you from office? U should bring copies of ur organizational documents and corporate records to an attorney for review .Default provisions by statute will require that the dissolution be brought to the shareholders for approval by 2/3 vote. While statutory default provisions can be superceded by the articles, there are alot more angles to this than u rea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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