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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작은 비즈니스를 구입하려는데...

지역Georgia 아이디d**by1**** 공감0
조회1,291 작성일7/1/2010 6:55:26 AM
지금의 오너에게 관심있다고 리스오피스에 가기전, 오너의 리스계약서와 픽업스테이션 라이센스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리스계약서는 **코퍼레이션이고, 라이센스는 지금 오너의 이름(개인사업)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알아본 결과, 그 **코퍼레이션은 라이센스 연장을 안해 자체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리스계약서엔 2011년 7월까지로 되어있구요. 이런 사업체 구입시 나중에 혹,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 워낙 작은 비즈니스라 셀러와 저희는 리얼터 없이 진행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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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2010 8:21:29 AM
위험한 생각이니 다른 걸 알아보시는게 옳을것같네요 내년 7월까지인 비지니스를 만약에 구입 그때 건물 주인이 다른 소리할때는 권리금 이고 모든게 날아가 버린다는 걸 아셔야합니다 지금은 비지니스 하는 그런 때가 아님을 참작하시고 그래도 그가계를 하고 싶다면 계약서에있는 2011 7월 이후에 시도하세요
답변일 7/1/2010 1:50:59 PM
일단 라이센스를 확인하셔야 하고 또한 리스계약을 다시 하실수 있는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에서는 선생님 이름으로 리스계약을 다시 진행하시는게 유리할것 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캘리포니아의 에스크로 역활인 변호사를 끼시고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가능한 문제가 생긴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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