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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해외송금과 출 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b**cele**** 공감0
조회1,113 작성일6/29/2010 1:27:31 AM
1년 10개월 전에 은행을 통해 30만불 정도 한국에 송금 해ㅆ고 미국당국에는 알리지 않앗고 현재 계좌에는 2 만불 정도 있읍니다 사업자금으로 사용햇읍니다 보고 하지 않앗다고 출 입국에 지장이 있는지요
저는 현재 영주권자 임니다 감사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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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9/2010 6:04:35 PM
QUOTE.," 1년 10개월 전에 은행을 통해 30만불 정도 한국에 송금 해ㅆ고 미국당국에는 알리지 않앗고 . .. . . "--Yo bud, As u can see, , The IRS does not care what you do with ur money. All they care is that you give them their share of any income. If u are transferring the money out of the USA to another country, and the money was income, u had better be sure to report the income and pay the appropriate tax.
However, CRT (Cash Transaction Report) is required of all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casinos) if u make a transaction of $10,000 or above OR if it appears that u are attempting to avoid filing a CRT. You have already had one filed by ur bank when u sent $300,000 by way of wire transfer.. U may have to file one by law to send $10,000 or more out of the country. This has nothing to do with taxes and such so U wouldn't have to worry about them as long as u are following the rules. This is designed to prevent money laundering and tax evasion
"현재 계좌에는 2 만불 정도 있읍니다 "----Asthe aggregate value of all foreign financial accounts exceeds $10,000 at any time during the calendar year, u need to file file Form TD F 90-22.1 for the 2009 by June 30 2010.
답변일 6/29/2010 6:27:38 PM
한국말로 변역 부탁 함니다 도무지 모르 겟내요 감사 함니다
답변일 6/29/2010 7:58:59 PM
oops, sorry bud, i 've got some problem in my Korean key board. i will put it in korean later~~
답변일 6/29/2010 10:54:02 PM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세후수입 (After tax income)인 경우 IRS에 적정하게 납세하신 후 수입이기에, 한도 제한없이, 세계 어느지역( 몇 몇 적성국가 제외)에 송금이 가능 합니다; IRS와는 더 이상 상관 없지만, 송금액이 $!0,000초과시에는 선생님의 구좌가 개설된 은행측에서 Treasury Dept., 재무성, 과 homeland security으로 현금거래보고서를 통해, 통보를 합니다.$300,000를 거래은행에 개설된 구좌를 통해 한국으로 송금하신 싯점에서 이미 거래은행에 의해 재무부, 국토안보부(재무부의 분과)에 통보 되어졌읍니다.
그리고 한국에 개설된 구좌에 예치금액이 $10,000을 초과한ㄴ 액수 ($20,000)이기에, 해외계좌를 계속 유지하시는 한 매 년 6월 30일 까지Treasury Department Form 90-22.1을 작성해서 재무부에 보고 해야 합니다.
연방세무보고시에는 IRS form 1040을 이용해서 해외구좌에 입금되어있는 예금이자액을 SCh b를 이용해 보고 하시도록 규정 되어져 있읍니다;
IRS와 각 주 정부(state revenue dept.) 및 local govt.는 세무정보를 공유하지만 IRS와 INS는 납세정보를 공유치 않읍니다. 간혹 ITIN만으로 세무보고하는 불법 체류자인 경우, 세무감사시 불법 체류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IRS에서 INS로 정보를 넘겨 주는 케이스는 있읍니다.
Good luck, bud~~~~~
답변일 6/29/2010 11:14:12 PM
감사 함니다 한가지 더는 그 돈이 집판 돈임니다 괜 찮읍니가??미국집을 융자 하고 보낸돈 인데요 ??
아시면 부탁 드림니다
답변일 6/30/2010 12:31:43 AM
QUOTE,감사 함니다 한가지 더는 그 돈이 집판 돈임니다 괜 찮읍니가""---선생님께서 미국에 소유하시고 계셨던 주택을 매각하셨을 당시에, 아마도, 주택가격이 처음 구입 하셨을시 가격에 비해서 올랐을 경우 또선생님께서 지난 오년 보유하셨고 이 년이상 실제로 그 주택에서 거주 하셨을시 매각후 남은 이익 (양도소득) 중 single or Married Filing Sepaately세무 보고시는 $250,000까지 ㅡMarried Filing Jointly,부부합산시는 양도 소득액 중 $500,000까지 비 과세이므로, 주택가격이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요, 거의 양도소득세를 지불치 않으셨을거라 생각 합니다, 세무혜택이 주어진 소득이었기에, 한국으로 송금 하셨어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답변일 6/30/2010 1:37:16 AM
선생님 감사 함니다 초면 에도 이리 답변 잘 해주시고... 판것이 아니고 집을 담보로 융자 한 돈이고 지금 집은 솟세일로 다 팔앗읍니다 . 답변 다시 부탁 함니다 염치가 없네요!! 출 입국문제도 없는지요
답변일 6/30/2010 7:25:42 AM
QUOTE," 판것이 아니고 집을 담보로 융자 한 돈이고 지금 집은 솟세일로 다 팔앗읍니다 . . ."---죄송 합니다, 선생님께서 올리신 질문내용이 조금 혼동되었기에 제가 상황을 적절하게 감안해서 말씀 드렸읍니다. 주택담보로, 융자 받으신 융자금 (융자금은 수입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ㅣ다.) 한국에 송금 하셨고 주택은 숏 세일로 매각 하셨다!! 같은 상황입니다. 미국거주자께서, 해외에 $10,000이상을 거래 금융기관을 통해서 해외로 송금시 거래은행에서 재무부로 혹은 국토안보부 ( 전 재무부의 타 부처)로 통보를 합니다. 송금 하시는 본인이 보고 하지는 않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고하는이유중 하나는 위에 말씀드린 돈 세탁방지를 위함도 포함 됩니다.
"출 입국문제도 없는지요"---정상적인 송금절차를 거쳤으니, 문제 없읍니다.
hope this helps,bud~~~~
답변일 7/2/2010 6:40:47 PM
선생님 감사 함니다
사실 너무 답답하지만 이런 분이 계셔서 살 만한 세상 임니다 귀한 시간 내서서 상담 감사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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