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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투자금 회수

지역Alabama 아이디n**le**** 공감0
조회1,031 작성일6/24/2010 12:51:48 PM
작년에 사업체를 열어, 운영하였습니다. 사업은 괜찮았으나 휴일도 없이 일하여, 3자에게 회사를 양도하였습니다.

제가 투자한 금액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중 2만불의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양도 계약서에는 지난 10월인데, 아직까지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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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4/2010 2:21:52 PM
민사 소송 거십시요, 그러면 바로 줄겁니다.
답변일 6/24/2010 6:51:13 PM
그러기에 잔금을 다 받기전에 소유권을 넘겨주지 말았어야지요. 계약서에 명문화했으면 그냥 내쫒고 다시 비즈니스를 계속할수 있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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