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는 Residential listing agreement 라고 써있으며 첫번째 장 위에 보시면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셨을 경우 다른 에이전트와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자 부터 효력이 있는 계약을 다른 에이전트와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 에이전트와 대화로 서로간의 문제를 인지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에이전트가 바뀔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은행에 접수하고 리스팅 에이전트의 교체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면 다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결과있으시길 바랍니다.